우병우, 징역 4년서 1년으로 대폭 감형

전현진 기자 2021. 2. 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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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국정농단 묵인·방조 등 '무죄'..불법사찰만 '유죄'

[경향신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4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1년 이상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국가정보원을 통해 각종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는데 1심과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각종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을 통해 불법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도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를 불법사찰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감독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를 남용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아 국정원 직원들이 정보활동을 했지만 도청·미행 등 불법성이 현저히 큰 방법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을 전부 범죄로 만들었는데 (특검과 검찰이)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특검과 검찰은 총 24건을 입건해 그중 18건을 기소했는데, 전부 무죄가 됐고 2건만 유죄가 선고됐다. 유죄에 대해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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