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세무서 흉기난동' 피해자, 지난해 신변보호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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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세무서에서 정체불명 남성이 흉기로 직원 3명을 찌르고 본인은 자해를 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중 1명인 여직원이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여직원은 작년 1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가해 남성 A씨를 대상으로 한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당시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 여직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전화번호 112 시스템 등재, A씨에 대한 경고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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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받았으나 당시 미착용
신고도 다른 사람이..경찰 인지 늦어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여동준 수습기자 = 서울 잠실세무서에서 정체불명 남성이 흉기로 직원 3명을 찌르고 본인은 자해를 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중 1명인 여직원이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여직원은 작년 1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가해 남성 A씨를 대상으로 한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당시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 여직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전화번호 112 시스템 등재, A씨에 대한 경고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전날 A씨가 잠실세무서에서 흉기 난동을 부릴 당시 피해 여직원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112 시스템에 등재된 전화번호로 신고를 해야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데, 사건 당시에는 신고를 다른 사람이 한 탓에 나중에서야 해당 사건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람의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피해자와 모니터링을 해 왔는데, 그 동안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5시1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 3층에선 신원미상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들어와 남성 직원 2명과 여성 직원 1명 총 3명을 찌르고 본인도 자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초 경찰은 가해 남성이 남성 1명과 여성 2명을 찌른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날 피해자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인 것으로 정정했다.
A씨는 자해한 이후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A씨 외에 부상을 입은 직원 세 명은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 여직원은 잠실세무서로 근무지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초 피해 여직원이 가해 남성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가처분'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형사 및 수사 사건에선 없는 개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의 사건에서 쓰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경찰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제도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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