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서 "조국 딸 조민, 놔두자"

박지혜 2021. 2. 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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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달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병원 인턴 지원 및 합격 여부가 낱낱이 공개되고 있는 데 대해 야당에서도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근식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4일 페이스북에 “저도 누구보다 조국을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조민의 인턴 지원 상황을 생중계하듯이 일일이 공개하고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연히 부정입학이기 때문에 의사자격 박탈이 맞지만, 부산대가 최종 확정판결 이후에 입학자격 박탈을 결정하겠다고 하니 아직 형식적으로는 인턴 지원이 가능하다”며 “물론 조민도 부정입학의 공범이지만 아직 정식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현실이지만 이것도 현실인 만큼, 조민의 인턴 지원을 지금 강제로 봉쇄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그의 취업활동을 강제로 막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상 린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또 “임모 의사회장처럼 조민 인턴 지원마다 쫓아가서 항의하고 막는 것도 그래서 보기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적 감정과 분노에서 조민의 인턴 지원이 화나고 짜증 나는 것도 맞지만, 그건 법원의 최종판결과 부산대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며 “아비의 심정에서 자식의 인턴 지원이 일일이 중계방송되듯 알려지는 게 불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식의 인턴 지원을 만류하고 조민도 스스로 뉘우치고 본인이 인턴 지원을 포기하는 게 최선이지만 조민 인턴 지원은 이제 관심 밖으로 놔두자”며 “과도하면 일을 그르치게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사진=연합뉴스/뉴스1)
김 후보는 이러한 글과 함께 조 전 장관의 ‘호소’가 담긴 기사를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전날 “호소합니다”라며 딸 조 씨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하여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 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 나는 것으로 안다”며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가 지난달 14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뒤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하고, 불합격했다는 소식까지 잇따라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쏠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 매체가 조 씨의 인턴 지원과 국립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증원을 연관지어 의혹을 제기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유감을 표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기도 했다.

또 조 씨의 의사 국시 합격을 비판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조 씨가 한일병원 지원했다며 해당 병원장을 만나 부당하다는 의사를 전하려 했지만 거부 당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 씨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당사자가 아니라서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달 22일 “조국 전 장관의 자녀(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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