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피의자 무죄 ..31년 만에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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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병수)는 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60),장동익(63) 씨가 낸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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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병수)는 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60),장동익(63) 씨가 낸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공무원 사칭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이들을 불법으로 체포했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물고문 행위를 당했다며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함께 수감된 사람들의 진술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때 무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당시 미궁에 빠졌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여뒤 경찰은 최씨와 장씨를 살인 용의자로 검거했다.
이들은 검찰에서도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결국 법정에서 최씨 등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하고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2019년 4월 대검 과거사위원회로 부터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본격 이뤄졌다.
앞서 법원은 최 씨 등이 2017년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사건 관할이 부산고법에 있다는 이유로 2018년 1월 고법으로 이송했다.이후 부산고법은 6차례의 심문을 벌이고 지난해 1월 재심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인을 맡아 주목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이 사건을 다룬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35년 변호사를 하면서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말 한 적이 있다.
재판부는 판결후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를 별도의 재심사유로 규정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한다”며 “재심청구인들과 가족들에게 30년 가까운 기간에 걸친 고문 피해의 호소에 이제야 일부라도 응답하게 된 것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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