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관 보안직원 확진.."김명수, 격리대상 아냐"

김재환 2021. 2. 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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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에서 근무하는 보안관리직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보안관리대원 A씨는 전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김 대법원장의 공관에서 근무하는 보안관리대원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해당 공관과 경비동 시설을 소독했으며 용산보건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안관리대원 10명을 격리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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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및 가족은 격리대상자 아냐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에서 근무하는 보안관리직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보안관리대원 A씨는 전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김 대법원장의 공관에서 근무하는 보안관리대원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해당 공관과 경비동 시설을 소독했으며 용산보건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안관리대원 10명을 격리조치했다.

격리자를 대신해서 대법원 청사에 근무 중인 인원을 투입해 경비 업무 등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과 그의 가족은 격리 대상자 및 자가 격리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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