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페서 7인 모임한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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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이 커피전문점에서 일행 5명 이상 모여 회의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일 김 씨의 행동이 방역수칙 위반인지 묻는 마포구 질의서에 대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 일행의 행위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커피전문점에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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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일 김 씨의 행동이 방역수칙 위반인지 묻는 마포구 질의서에 대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나온 뒤 김 씨와 TBS 제작진은 당시 모임에 대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취지의 입장과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종 결정권은 마포구에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서울시의 회신과 TBS가 보낸 의견서, 법률 자문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 일행의 행위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커피전문점에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김 씨와 TBS 제작진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TBS 인근 커피전문점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마포구는 다음날 김 씨 등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건 당일 김 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 김 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회사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이 포착됐지만 마포구는 관계자는 정부 지침상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하고 1차례 주의를 준 뒤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야 과태료를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며 김 씨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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