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항소심서 징역 1년.. '국정농단 묵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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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형이 줄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막기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농단 묵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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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형이 줄었다. 국정농단 묵인 혐의는 무죄로, 불법 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막기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검사가 꾸며낸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달라"며 "저는 억울하다. 저는 무죄다"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농단 묵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위행위의 진상을 은폐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법적 검토' 문건은 우 전 수석의 비위행위 가담 사실을 은폐한 용도로 쓰인 게 아니라는 판단이다.
1심에서 유죄로 봤던 CJ E&M에 대한 감찰고발요구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CJ그룹에 대한 조사가 처음부터 특정인을 표적으로 하거나 결론을 정해놓고 벌인 조사임을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 행사의 동기 내지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 가족회사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바꼈다. 우 전 수석이 이 전 특별감찰관에게 전화를 해 항의한 행위는 '감찰 요건이나 절차의 적법성 등에 의문을 갖고 한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 또는 친분관계 등에 기한 불만의 감정을 표현한 정도로 볼 수 있을 뿐'이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만 유죄라는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비공식적으로 이석수와 김진선에 대한 정보를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추 전 국장이 이를 받아들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함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감, 과총, 각 진흥원, 문체부 직원 등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이 끝나고 유죄로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재판이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 "특검과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국정농단 묵인에 대해서는 오늘 전부다 무죄로 결론이 났다"며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2년 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을 전부 범죄로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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