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후 친구 7시간 폭행·살해 20대들 1심 중형(종합)

박아론 기자 2021. 2. 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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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후 7시간이 넘는 폭행 끝에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8년을, B씨(22)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류를 흡입하고 동갑내기 친구인 C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7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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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징역 18년, 나머지 1명은 징역 10년
"10년이 말이 되나"..유족 측, 1심 선고 후 재판부에 항의
동갑내기 친구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잠진도 한 선착장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A씨(23)와 B씨(22)/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마약투약 후 7시간이 넘는 폭행 끝에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8년을, B씨(22)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판에 이르러서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망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음이 충분했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고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장시간에 걸쳐 폭행, 살해하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사망 이후에도 절취한 캐리어에 사체를 담아 유기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B는 벌금형 외에 동종전력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B는 비교적 가담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족인 C씨의 아버지는 1심 판결이 나자 곧바로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재판부를 향해 "10년이 말이 됩니까? 가족들의 고통은 모르나? 제가 사람을 죽여도 10년만 받아도 됩니까?"라고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류를 흡입하고 동갑내기 친구인 C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7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C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훔친 지인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에 버린 혐의다.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이틀 뒤인 7월31일 한 주민으로부터 "선착장에 수상한 가방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나선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8월2일 오후 8시30분께 거주지 인근의 서울 마포경찰서에 자진출석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험담하고 돈을 갚지 않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 당일 C씨가 숨지기 전 폭행을 당해 얼굴에 멍인 든 C씨와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범행 직후에는 C씨의 휴대폰으로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 등은 재판에 넘겨져 "사망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살인을 계획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견한 점에 대해서 부인한다"며 "스테인레스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다는 (수사기관 조사의)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C씨의 아버지는 "인간이길 포기한 살인자들을 엄벌에 처하게 해 가족의 한을, 아들의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당시 "살인 의도,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나 부검 감정서 기재 내용, 증인 진술에 비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정신을 잃어가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반인륜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피해자인 척 가장해 가족과 지인 등과 연락을 하고, 범행 후 휴대전화를 버리고 이발도 하면서 체포를 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며, 법정에 이르러서도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대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구형 이유를 전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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