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어" 자영업자들 2차 헌법소원
"매출이 20분의 1토막..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집합금지만 있고 손실보상은 없어..평등권 위배"
4일 대한당구장협회·대한볼링장경영자협회·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전국PC카페대책연합회·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만 있고 손실보상은 없는 정부와 지자체의 집합금지조치에 대해 2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이어진 집합금지 조치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절벽 끝에 있는 심정"이라며 "특히 연말연시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대책이 시행됐을 때 모든 업종에서 연매출 대비 12월 매출이 많게는 20분의 1토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2400만 원에 달하는 월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그러나 이들 업종의 상당수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서 지난 2차, 3차 재난지원금도 거의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매출액은 지난 1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헬스장은 4.97%, 볼링장은 8.92%, 코인노래방은 17.57%, 당구장은 19.43%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반면 월 임대료는 적게는 273만 원(코인노래방)에서 많게는 2443만 원(볼링장)씩 지출되고 있었다.
청구대리인인 참여연대 김남주 변호사는 "집합금지명령 등이 헌법에 위반된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다른 제한조치에서는 손실보상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며,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헌법소원에는 헬스장·PC카페·코인노래방·볼링장·당구장 등 집합금지업종의 각 단체 대표 5명이 참여했다. 이외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종사자 등 1212명은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김재선 서울지부장 또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줬지만 이는 보편적 복지의 일부일 뿐 피해보상은 아니다. 피해보는 업종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필요하다"며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정부는 아직도 제한만 강요하고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하면서도 방역할 수 있도록 QR인증이나 온도체크, 칸막이 등을 통해 안전한 시설임을 임증해 나가고 있지만 정부는 현장 실사나 조사 없이 1년 전에 머물러 있다"며 "얼마 전 부총리가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호주머니도 화수분이 아니다.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손실보상은 소급적용',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제발 버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영업자들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은 살고 싶다는 겁니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는 위헌이다"고 외쳤다.
앞서 지난달 5일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온 'PC방'과 '호프집' 업주들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헌재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제시하기보다 이행과 실천의 주체인 국민과 함께 방역수칙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각 분야와 관련 업계의 방역수칙 조정 요청에 귀를 기울이면서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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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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