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국인사업가 청부살인' 교사범들, 2심서도 중형 선고

온다예 기자 2021. 2. 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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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필리핀에서 벌어진 한국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의 교사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4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와 권모씨(5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과 징역 19년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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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살인교사 범행 명백히 인정..엄한 처벌 불가피"
김씨 징역 22년· 권씨 징역 19년 선고한 원심 유지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15년 9월 필리핀에서 벌어진 한국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의 교사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4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와 권모씨(5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과 징역 19년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비춰 볼 때 살인교사를 한 점이 명백히 인정된다. 타인을 통해 살인을 교사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며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와 권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2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크게 높은 징역 22년과 징역 19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은 2015년 9월17일 필리핀 앙헬레스시티에서 발생했다. 당시 앙헬레스시티 소재 한 호텔의 박모씨(당시 60세)의 사무실에 필리핀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찾아왔다.

"Who is Mr. Park?"(미스터 박이 누구냐?). 그의 물음에 박씨가 자신이라고 대답하자 갑작스러운 총격이 시작됐다. 목과 옆구리에 5발의 총을 맞은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킬러에게 살인을 교사한 장본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권씨와 박씨가 운영하는 호텔 투자자 김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당시 박씨가 운영하는 호텔에 5억원을 투자했는데 박씨가 투자 초기에는 자신에게 깍듯했으나, 투자 이후 자신을 홀대하고 투자금과 관련해 모욕적인 언사를 해 박씨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친하게 지내던, 당시 식당을 운영했던 권씨에게 "킬러를 구해주면 호텔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5억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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