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금품갈취‧성폭행..'그루밍 성범죄' 10대 징역 8년6개월(종합)

이종재 기자 2021. 2. 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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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들에게 접근해 그루밍 수법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받아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2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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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범행당시 소년, 일부 피해자 합의 등 감안"..6개월 감형
약점 잡고 협박, 성착취물 피해자 지인에게 실제 유포하기도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영상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들에게 접근해 그루밍 수법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받아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2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17년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자퇴한 A씨는 2018년 11월4일부터 2019년 9월9일까지 영상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들과 채팅을 하면서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뒤 이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13~15세 여중생 3명에게 총 58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받았다.

동영상을 확보한 A씨는 여중생들에게 부모나 친구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 자신의 요구대로 또다른 성착취 동영상을 찍을 것을 계속해서 강요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A씨는 음란물을 빌미로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동영상은 판매‧배포하기도 했다.

A씨는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더는 질척거리지 않겠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중학교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며 여중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유튜브에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87만원 상당을 챙겼다.

A씨는 성착취 동영상 중 49개는 피해 여중생의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을 통해 전송하기도 했다. 당시 A군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총 573개였다.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범행은 다른 범행에 포함돼 무죄가 난 점 등을 토대로 2심에서는 징역 8년6개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당시 소년이었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무죄가 나간 부분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211건, 2심에서 93건 등 총 304건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는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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