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 작년에도 방역수칙 위반 집합금지

하종민 2021. 2. 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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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진구 소재 '포차끝판왕 건대점'이 지난해에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 확인됐다.

4일 광진구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지난해 자치구의 유흥업소 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돼 한달간 집합금지 제한명령을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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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유흥업소 특별단속반 통해 점검"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먹자골목이 한산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1.02.01.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진구 소재 '포차끝판왕 건대점'이 지난해에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 확인됐다.

4일 광진구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지난해 자치구의 유흥업소 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돼 한달간 집합금지 제한명령을 처분받았다.

구 관계자는 "당시 자치구에서 술집 등 유흥업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했었다"면서 "당시에는 마스크 미착용이 아니라 테이블간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위반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광진구 소재 포차끝판왕 건대점에서는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4일 오전 0시까지 총 5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45명이다.

해당 업소는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한 후에 일어서서 춤을 추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구는 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차 경고와 함께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일반음식점 전환 시 확약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구는 1월27일~2월1일 사이 '오늘 술집 주다방', '1943건대점', '바라바라밤X쏠로포차'를 이용한 사람들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 업소들은 확진자들이 방문했던 곳으로 모두 인근에 위치해 있다"며 "아직까지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구는 지난해부터 '유흥업소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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