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금호석유 상무, 감사 추천권 요구
박 상무, 배당 확대·사외이사 교체 및 감사 추천권 요구
올해부터 감사위원 뽑을 때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박찬구 금호석유(011780)화학 회장의 조카 박철완 상무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 측에 배당 확대와 사외이사 교체를 요구한 가운데 박 상무가 감사위원회 진입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상무는 최근 박찬구 회장과의 특수관계를 끝내고 독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주총부터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처음 적용되는데, 이 ‘3%룰’이 금호석화의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4일 금호석화에 따르면 현재 금호석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4명으로 이뤄졌다. 상법 415조는 감사위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금호석화 감사위원 4명 중 2명이 오는 3월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 감사위원 최소 1명을 선출해야 한다.
감사위는 이사회 산하에 있는 위원회로 회사의 회계·업무를 감독하는 등 회사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금호석화처럼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를 설치해야 한다.
박 상무는 최근 자신을 사내이사로 임명하고 사외이사를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로 교체해달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금호석화 측에 전달했다. 제안에는 감사 추천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주총에서 감사위원인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가 적용되는데, 박 상무는 이 과정에서 ‘3%룰’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법 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 선임 단계부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박찬구 회장(지분율 6.7%)과 아들 박준경 전무(7.2%)의 의결권도 각각 3%로 제한, 총 6%가 된다. 금호석화 최대주주인 박철완 상무(10%)의 의결권 역시 3%로 줄어들지만, 우호세력을 얼마나 확보했을지가 관건이다.
박 상무의 주주제안이 다음달 주총에서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박 상무의 주주제안이 절차나 내용 측면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 상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상법상 회사는 주주가 주주제안을 하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정관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주총 목적사항으로 상정해야 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주주제안에 필요한 절차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회사 경영을 크게 해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 주총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005380)와 현대모비스(012330)에 배당 확대와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한 주주제안도 주총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 당시 엘리엇이 제안한 안건은 그해 3월 주총에서 표 대결 끝에 모두 부결됐지만, 주주제안 자체는 형식상 문제가 없어 주총 안건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 다만 금호석화의 경우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문제삼는 헤지펀드와 같은 제3자가 아니어서 주주제안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2019년 박찬구 회장의 배임 혐의를 근거로 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진 전력이 있지만, 주총에서 표 대결이 이뤄질 경우 조카와 삼촌간 경영권 다툼에서 명분 없이 (국민연금 등이) 박 상무의 편을 들어줄 이유도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박 상무의 주주제안을 주총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금호석화 측은 "박철완 상무가 주주제안을 명분으로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현재 경영진의 변경과 과다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면서도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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