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거짓 해명' 사과.."불분명한 기억에 의존"

서지민 객원기자 2021. 2. 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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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으로 불거진 '거짓 해명'과 관련해 4일 사과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임 부장판사의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날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하면 사실상 거짓 해명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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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날 '임성근 탄핵' 관련 발언 안 했다고 해명
"기억과 다르게 답변..중도사직 만류 차원"

(시사저널=서지민 객원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으로 불거진 '거짓 해명'과 관련해 4일 사과했다. 전날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거짓 해명을 인정하고, 사과한 셈이다.

또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다시 생각해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녹음자료와 같은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이 이 같은 설명을 부연한 것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니라,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가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임 부장판사의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날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하면 사실상 거짓 해명이었던 셈이다.

공개된 녹취론에는 김 대법원장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탄핵 논의도 할 수 없게,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한 발언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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