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전동 킥보드 규제..올해는 나아질까

안희정 기자 2021. 2. 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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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면서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도 계속 늘고 있지만 규제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SPMA 관계자는 "공유 전동 킥보드 기업들은 법을 준수하는 것 이상으로 안전한 전동 킥보드 문화를 만들고 확산할 수 있게 노력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소유한 이동장치를 탈 때 규제 인식이 덜 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관련 질서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게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사용자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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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두 차례나 개정돼 업계 혼돈 가중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면서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도 계속 늘고 있지만 규제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만 규정이 두 번 개정되며 업계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이에 관련 기업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를 만들고 제대로 된 규제 확립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올해 업계에서 사용자의 안전과 시장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인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의 월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씽씽의 경우 월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 242.7% 늘며 가장 큰 성장세를 보여줬고, 킥고잉과 라임 역시 각각 77.5%, 37.5% 성장했다. 

길거리에 세워진 공유형 전동킥보드

공유 전동 킥보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오락가락한다. 지난해에만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두 차례 개정되면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업계도 혼란을 겪었다.

먼저, 지난해 5월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던 전동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변경되면서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처럼 최고속도 25km/h 미만으로 달려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서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특히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과도한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12월 다시 한 번 개정됐다.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행이 가능해졌고, 안전모를 착용하 않으면 범칩금을 부과하게 했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나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기존에 있는 법 안에 전동 킥보드를 끼워 넣는 방식이다 보니 좀 더 전동 킥보드에 적합한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가 도로교통법에 기생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개인형 이동 수단이 나오고 시장도 커지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코스포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는 최고 속도로 규정된 25km/h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하양 조정을 검토하는 동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규제당국과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연령이나 속도 등 안전문제에 관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SPMA는 킥고잉을 회장사로 선출하고, 씽씽·알파카·지바이크·빔을 임원사로 선출하는 등 전동킥보드 문화 확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향후 보행자 보호와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보도 운행 개선, 사고발생 시 보상 등에 대한 마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해당 모빌리티의 특성을 바탕으로 현재 교통상황에 맞춰 새롭게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다.

SPMA 관계자는 "공유 전동 킥보드 기업들은 법을 준수하는 것 이상으로 안전한 전동 킥보드 문화를 만들고 확산할 수 있게 노력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소유한 이동장치를 탈 때 규제 인식이 덜 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관련 질서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게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사용자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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