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직접 매립 금지"..수도권은 2026년부터 시행

송인호 기자 2021. 2. 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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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2026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땅에 직접 묻는 것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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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2026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땅에 직접 묻는 것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는 2030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합물이나 잔재물 정도만 직접 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유형도 늘어나 폐 발광 다이오드의 재활용 근거가 마련되고 조개껍질이나 폐산, 커피 찌꺼기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폐수 처리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침전물은 가공해 연료로 쓸 수 있는데, 화력 발전소뿐 아니라 열병합 발전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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