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대화마저도 녹음.."있을 수 없는 일" vs "그만큼 절박"

김효정 기자 2021. 2. 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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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사자간 기억 다른 상황에서 대화 내용 입증으로는 녹취가 가장 확실해━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4일 김 대법원장과 사표를 두고 나눴던 대화의 녹취를 공개했다.

━대법원장과 대화 녹음하는 판사 없어통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당사자간 대화 녹음은 법정에서 주요 증거로도 인정된다.

임 부장판사가 절박한 심정에 대법원장과의 대화도 녹음을 했다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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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3/뉴스1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진실공방으로 흐르던 사건이 녹취록 공개에 완전히 뒤집혔다.

법관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날것 그대로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절박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진실 추구를 생명으로 하는 법관들의 대화까지 녹음이라는 물리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현실에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간 기억 다른 상황에서 대화 내용 입증으로는 녹취가 가장 확실해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4일 김 대법원장과 사표를 두고 나눴던 대화의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임 부장판사로부터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녹취 공개에 김 대법원장의 해명은 거짓이 됐다.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뒤 몇시간이 지나지 않아 김 대법원장은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이처럼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 있어서 양측의 기억이 서로 다른 상황이거나, 대화 내용의 맥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녹취 공개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바 있다. 전체 대화 중 취재 관련 대화는 일부라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이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취지였다.
대법원장과 대화 녹음하는 판사 없어…통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당사자간 대화 녹음은 법정에서 주요 증거로도 인정된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했다면 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몰랐어도 합법적 증거수집에 해당한다. 임 부장판사가 이 일로 소송을 당하는 등의 일이 벌어질 경우 이 녹취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일선 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임 부장판사가 절박한 심정에 대법원장과의 대화도 녹음을 했다고 추정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판사는 없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임 부장판사가 워낙 어려웠던 상황이라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대화를 녹음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방 목소리만 녹음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 판례는 당사자 일방의 대답이나 설명만 담긴 녹음 파일은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타인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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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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