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대화마저도 녹음.."있을 수 없는 일" vs "그만큼 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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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사자간 기억 다른 상황에서 대화 내용 입증으로는 녹취가 가장 확실해━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4일 김 대법원장과 사표를 두고 나눴던 대화의 녹취를 공개했다.
━대법원장과 대화 녹음하는 판사 없어통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당사자간 대화 녹음은 법정에서 주요 증거로도 인정된다.
임 부장판사가 절박한 심정에 대법원장과의 대화도 녹음을 했다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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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진실공방으로 흐르던 사건이 녹취록 공개에 완전히 뒤집혔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임 부장판사로부터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녹취 공개에 김 대법원장의 해명은 거짓이 됐다.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뒤 몇시간이 지나지 않아 김 대법원장은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이처럼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 있어서 양측의 기억이 서로 다른 상황이거나, 대화 내용의 맥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녹취 공개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힌다.
다만 통상적으로 일선 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임 부장판사가 절박한 심정에 대법원장과의 대화도 녹음을 했다고 추정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판사는 없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임 부장판사가 워낙 어려웠던 상황이라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대화를 녹음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방 목소리만 녹음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 판례는 당사자 일방의 대답이나 설명만 담긴 녹음 파일은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타인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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