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음성파일 전격 공개

박서경 2021. 2. 4. 14: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법 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집니다.

공동 발의자만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는 161명에 달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은 결정됩니다.

탄핵소추 절차가 이처럼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임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등에 개입해 위헌적 행위를 한 만큼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

반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다, 퇴임을 앞둔 법관을 탄핵하는 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국민의힘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여기에다 임 판사 측이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한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마저 공개한 상황.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이, 파일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으로 다르게 답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자격이 없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일 태세입니다.

앞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먼저 임성근 부장판사가 공개한 음성 파일에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사표 제출 과정을 둘러싸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면담 과정에서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임 부장판사가 당시 면담 내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공개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실제로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명수 / 대법원장 (임성근 측 공개) :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김 대법원장은 또, 자신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반발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임성근 측 공개) :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사표를 수리한다면 국회에서 탄핵 이야기를 못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비난을 받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임성근 측 공개) : 탄핵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왜냐하면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녹취 파일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 만큼 더는 침묵을 지키는 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김 대법원장은 공개된 음성 파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기자]

네. 오전 내내 침묵을 이어가던 김 대법원장은 조금 전 입장을 밝혔는데요.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이 같은 내용을 말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건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해명을 번복하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9시쯤 출근길에는 공개된 녹취에 대해서 해명할 생각이 없는지, 임 부장판사 탄핵안 표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 대법원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오늘 출근길) : (조금 전에 녹취 공개됐는데 탄핵 얘기 하셨던데 해명하실 생각 없으세요?) … (여당 기조에 맞춰서 탄핵 얘기하신 게 삼권분립 해친다는 비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해선 위헌성이 인정된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는데 대법원장도 정치 상황에 대한 고려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에 미칠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