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 의결 앞둔 이낙연 "국회 책무 다할 수 있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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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헌법 위반을 명시적으로 한 법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는 당시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 변수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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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헌법 위반을 명시적으로 한 법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홍정민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는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고 무기명 자유 투표하는 것이라 자유롭게 판단을 하시겠지만, 법원 내부에서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여러차례 지적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추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소추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공동발의로 이미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넘긴데다가,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찬성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는 당시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 변수로 등장했다. 보수야권에서는 이를 고리 삼아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이와 관련해 지도부의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변인은 "아직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저희가 어떤 입장이 있진 않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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