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업무상 모여 따로 앉았는데"..서울시 "사적 모임"

박지혜 2021. 2. 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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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4일 서울시는 김 씨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 관련 과태료 부과 여부를 묻는 마포구의 질의서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어겼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김 씨와 일행의 행위가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해당 매장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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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시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4일 서울시는 김 씨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 관련 과태료 부과 여부를 묻는 마포구의 질의서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어겼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을 위한 5인 이상 모임은 사적모임이 아니지만, 김 씨의 모임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마포구는 지난달 19일 김 씨가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 4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상 김 씨를 포함해 5명이 있었지만, 마포구는 현장 조사를 통해 총 7명이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대해 TBS 측은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김 씨도 지난달 20일 ‘뉴스공장’에서 “사진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무슨 말 하는지 다가온 장면, 두 사람은 서 있다. 그리고 마침 저는 그때 음료 한 잔을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5명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한 게 아니다. 카페에서도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는다. 앞으로 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TBS 제작진 측은 “촬영이 끝나고 다음 일정 및 내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인 만큼 사적모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과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는 사진상으로 사적 모임인지, 공적 모임인지 확인할 수 없어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질의한 뒤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최종 결정은 마포구가 내린다. 마포구 관계자는 “서울시의 회신과 TBS가 보낸 의견서, 법률자문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김 씨와 일행의 행위가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해당 매장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마포구는 김 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대화를 나눈 행동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구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등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김 씨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미착용은 현장 적발 시 계도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엔 사진으로 신고됐기 때문이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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