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vs 포차 이용자 '턱스크' 과태료 기준 달랐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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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스크'한 김어준마포구 "과태료 부과 안 해"지난달 방송인 김어준 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이 아닌지, '턱스크'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닌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마포구 관계자는 '턱스크'에 대해 "공무원이 현장 적발하는 게 원칙"이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을 때 공무원이 1차 계도한 다음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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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확진자 나온 곳에서 방역수칙 위반한 것 관련 방안 만들 생각"
■ '턱스크'한 김어준…마포구 "과태료 부과 안 해"
지난달 방송인 김어준 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이 아닌지, '턱스크'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닌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관할 자치구인 마포구는 조사에 착수했고, 당시 김 씨의 일행이 7명이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는 일단 '턱스크'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포구 관계자는 '턱스크'에 대해 "공무원이 현장 적발하는 게 원칙"이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을 때 공무원이 1차 계도한 다음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 현장 적발하지 못했고, 사진으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7명이 모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문을 구한 뒤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 현장적발 해야 한다더니…CCTV 보고 헌팅포차 이용자 과태료 부과한다는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현장 단속 지침'이 아리송해진 것은 최근 헌팅포차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때문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헌팅포차에서 지금까지 모두 5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합석을 하거나 춤을 추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제 CCTV,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음식 섭취 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헌팅포차 측에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차 경고와 1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장 적발'이 원칙이라던 마포구의 지침과 다르지 않냐는 지적에 서울시는 오늘 "마스크 미착용 관련해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적용하고 있다"라며 현장 적발이 원칙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광진구 헌팅포차처럼 확진자가 발생한 곳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부분에 관련돼선 중앙(정부)과 같이 검토해 (과태료 부과 등) 방안을 만들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등에 관한 단속과 처벌은 자치구 소관 업무이고, 단속 기준 자체는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 서울시 "김어준 '5인 이상 모임' 방역수칙 위반" 판단
한편 김어준 씨의 '7인 모임'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 묻는 마포구의 질의에 서울시는 "위반이 맞다"라고 그제(2일)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BS 측이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생방송 종료 직후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구 관계자는 "내부 법무팀 등 검토를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 일행 등 이용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내려지고, 일행이 모임을 한 카페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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