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 감금·살인' 천안 계모, '징역 25년은 가혹' 대법원에 상고

현화영 2021. 2. 4. 1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사진 가운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해 6월 동거남의 아들 A(9)군을 2개의 여행 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시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줄곧 살인의 고의성 부인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는 4일 법조계를 인용,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피고인 성모(41·사진 가운데)씨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냈다”고 전했다.

정확한 상고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줄곧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온 1·2심 변론 요지를 고려하면 자신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사진 가운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1심은 성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해 6월 동거남의 아들 A(9)군을 2개의 여행 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시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성씨는 A군이 50㎝·세로 71.5㎝·폭 29㎝의 가방 안에서 소변을 보자 혼을 내고 더 작은 44㎝·세로 60㎝·폭 24㎝ 가방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망일 당시 A군은 아침으로 짜장라면만 조금 먹은 상태였다고 한다.

여행용 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됐다가 숨진 아이가 살던 아파트 상가에 지난해 한 상인이 마련한 추모공간. 연합뉴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이 장기간 밀폐된 여행 가방에 들어가 웅크린 상태로 있으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탈수와 탈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체격보다도 작은 마네킹이 첫 번째 가방에 들어갔을 때도 이미 고개가 45도 꺾이고 몸을 웅크렸을 때 별다른 공간이 없었으며, 더 작은 두 번째 가방에서는 고개가 90도가 꺾인 채로 허벅지와 가슴, 배가 거의 붙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첫 번째 가방에서 나와 두 번째 가방에 들어갈 당시 이미 땀을 잔뜩 흘리고 소변 흔적이 보이는 등 호흡곤란과 체력저하, 탈수·탈진됐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방의 완전한 밀폐를 위해 지퍼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가 하면, 두 자녀와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밟고 뛰고 누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A군은 숨을 쉬기 위해서였는지 가방의 실밥 부분을 살짝 뜯었는데, 성씨가 이를 테이프로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런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지속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그 행위에 나아갔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했다”고 꼬집었다.

성씨는 사건 발생 초기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송치됐지만, 범행의 잔혹성이 알려진 후 검찰은 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여행 가방 학대 사건’으로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선고하기까지 많은 분이 슬퍼하고 분노하며 엄중한 형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롭고 슬픔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면서도 “형사법 대원칙 등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했다”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