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주택 공급.. '낙제점'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살릴까
수도권 127만호 공급 포함 200만호 이상 주택 공급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에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실제 입주는 2025년 이후, 사업 실현 가능성 우려도
2025년까지 분당 아파트 3배 규모인 32만호 주택부지가 서울에 추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기존 수도권 127만호 공급 대책을 합하면 전국에 200만호 이상 주택이 공급된다. 역대 최대 주택 공급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지 주목된다. 당장 2~3년 내 입주 가능한 물량이 아니라는 점과 투기 억제정책에 따른 제한적 인센티브는 시장 안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수도권 61만6000호, 지방 22만호 등 총 83만6000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83만6000호 중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확보한다.
30만6000호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한시로 도입해 마련한다. 여러 이슈로 개발이 되지 않았던 역세권이나 준공업지, 저층주거지가 대상이다.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된다. 5000㎡이상 역세권은 최대 700%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교통편의를 극대화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한다. 저밀 개발된 5000㎡ 이상 준공업지역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한다. 1만㎡ 이상 낙후된 저층 주거지는 채광·높이 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를 개선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만든다.
공공이 직접 재건축·재개발을 시행해 13만6000호를 공급한다. 조합원 과반 요청으로 공기업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돼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된다.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아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전국 15~20곳에 공공택지도 신규지정한다. 26만3000호를 공급한다. 구체적인 입지는 상반기 중 2~3차례에 걸쳐 발표한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
매입 약정 방식이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10만 1000호를 준비한다. 도시재생 사업 방식 변경으로 노후주거지를 개선, 약 3만호를 마련한다. 청약 당첨이 어려운 3040세대를 위해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83만호 중 70~80% 이상은 아파트로 공급한다. 공공택지 분양 대부분이 특별공급인 탓에 이에 해당되지 않은 30~40대는 청약을 노리기 어려웠다. 이번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공급비율을 50%로 늘리고 추첨제도 도입한다. 85㎡이하는 순차제 70%, 추첨제 30%로, 85㎡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된다.
획기적인 공급 확대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책은 도심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신규 공급이 부족했던 서울지역에서 분당 3배 규모인 3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획기적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주택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실제 입주까지는 7~8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간적 간극 탓에 안정화 효과보다는 집값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정도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을 제한해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택지개발을 통한 공급은 수용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공급숫자를 맞출 수 있지만, 공공 직접 정비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역은 일정정도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반발이 심한 곳은 개발이 힘들어진다.
취임 후 첫 대책을 내놓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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