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사업, 30년 넘게 '논란만'

편승민 기자 2021. 2. 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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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NOW]지역 주민단체 법정공방 예고, 첫삽 뜰 수 있을까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농수산물도매시장(파란색 지붕) 옆에 붙어 있는 옛 평촌시외버스터미널(아파트단지와 도매시장 건물 사이의 빈터) 전경./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도 안양시 평촌시외버스터미널부지 개발사업은 과연 첫삽을 뜰 수 있을까? 감사원은 지난달 안양시 평촌시외버스터미널부지와 관련한 지역 주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 결정했다. 안양시 귀인동 공동비대위는 지난해 4월 해조건설(주)이 시외버스터미널부지에 오피스텔 건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청구 내용을 조사한 결과 허위공고에 의한 터미널부지 매각과 허위보도자료 배포 주장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시장 관련 의혹 등은 공익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2차 공방을 예고했다. 3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평촌시외버스터미널부지 개발사업, 논란의 과정을 짚어봤다.

◇평촌 신도시 택지개발 때부터 갈등 시작 = 1989년 지금의 안양시 동안구 일대는 평촌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고 3년 뒤인 1992년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확정됐다. 1995년 이석용 초대 민선 안양시장은 사업시행자로 (주)경보를 선정했지만 주민 반발과 교통영향평가 마찰이 더해지면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은 표류하기 시작했다. 후임 신중대 시장은 기존 터미널 부지가 협소하고 교통량 증가와 인근의 아파트 입주 등을 이유로 2000년 3월 대체부지를 검토, 후보지 5곳 중 관양동 일원을 선정했다. 이때부터 (주)경보와 안양시의 길고긴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2008년 이필운 시장은 관양동 일원 터미널 부지에 여객터미널 신설 방안을 고시했다. 기존 평촌 터미널 부지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 땅 소유주인 LH와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2010년 최대호 시장이 취임하자 관양동 터미널 부지는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2014년 다시 당선된 이필운 시장은 터미널사업을 아예 새롭게 전개했다. 기존 시외버스정류장 5곳의 시설을 개선·통합해 소규모 환승터미널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LH 소유의 평촌동 터미널 부지는 공개입찰을 통해 해조건설(주)로 매각됐다.

◇지방선거 전 불거진 의혹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최대호 후보는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의혹으로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의혹의 핵심은 LH소유의 터미널부지를 낙찰 받은 해조건설(주)의 전신이 최 후보의 필탑학원과 연결돼 있다는 것. 최대호 후보는 1996년부터 안양 평촌에서 필탑학원(주)을 운영해왔지만 경영악화를 이유로 2013년 학원사업을 접었다. 그는 법인명을 2015년 8월 맥스비앤(주), 같은 해 11월 맥스플러스(주)라는 유통업체로 변경했다. 최 후보는 2017년 2월 조모씨에게 맥스플러스(주)를 매각했고, 이 업체는 다시 법인명을 해조건설(주)로 변경했다. 매각대금 6억원은 최 후보를 비롯해 주주 5인에게 지급됐다. 4개월 후, 해조건설(주)은 LH 소유의 평촌터미널부지를 1100억원에 낙찰 받았다. 터미널 부지를 사들인 해조건설의 전신이 최 후보 소유 법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시작됐다.

안양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6일 안양시청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비대위 제공



◇주민 청구 공익감사 기각·각하 결정 = 이 부지는 자동차정류장으로 고시돼 용적률 150% 제한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터미널을 짓지 않게 되면서 원래 용도인 일반상업지역으로 환원됐고, 안양시는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 용지로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4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비대위 측은 "터미널부지는 공공시설용지였으므로 특정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며 "생활권, 학습권, 재산권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업체에 특혜성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등 안양시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여 동안 조사했고 그해 12월 해당 청구를 기각·각하 결정했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안양시 행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또 "근거없는 주장이나 허위사실로 본인은 물론 안양시 명에를 훼손하는 사례에는 법적대응 등 강경히 맞설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자 비대위 측은 "3월로 예정된 안양시 공동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를 토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맞섰다. 비대위는 또 최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전면 재검토 요구 = 감사원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특혜,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필여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최근 "시는 643억원의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제안서를 검토했다고 하는데 특혜행정과 유착의혹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전제조건인 공공기여 또한 위장된 공공기여"라고 주장했다.

안양시 평촌시외버스터미널부지 개발사업은 잦은 정책 변경과 도심개발 확장 국면이 맞물리면서 3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지자체 사업 중 장기간 표류하는 사업들을 보면 시정 책임자의 잦은 정책 변경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임기 중 치적과 업적에 지나치게 매달릴 경우 주민 삶과는 동떨어진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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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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