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잘못 면제"

김지현 2021. 2.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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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를 소홀히 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면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3~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와 원료물질 제조업자에 대해 독성 화학물질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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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료에 독성물질 포함됐지만 '불포함' 판단
시보공무원만으로 조사단 편성..조사 역량 낮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회적 참사법 재개정 및 진상규명 촉구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를 소홀히 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면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3~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와 원료물질 제조업자에 대해 독성 화학물질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1/100의 미만 ▲소기업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 불포함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분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관련 시행령은 규정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A·B기업 측이 제출한 자료에 질산은(AgNO3)이 포함돼 있는데도 독성 화학물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C기업 제품에 포함된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이 독성 물질인지 확인하지 않고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기업 진술만 갖고 독성 물질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자 A·B기업에 질산은을 납품한 원료물질 제조업자는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현장조사단 구성·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르면 조사는 환경부 직원이 수행해야 하지만,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력과 시보공무원만으로 조사단을 꾸려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이다.

기술원 직원은 환경부로부터 조사권한을 위탁받을 법적 근거가 없고, 시보공무원은 실무수습 중으로 소관 업무에 전문성 등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경부 직원의 지도·감독이 필요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특히 감사원은 "분담금을 면제받은 12개 사업자 중 10개 사업자를 시보공무원(8개)이나 기술원 직원(2개)만으로 조사하도록 했다"고 짚으며, 환경부가 조사자의 조사 권한이나 역량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사단 인력을 부적절하게 편성한 환경부 과장 D씨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또 피해구제 분담금을 면제받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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