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업금지·제한 업소 특별손실지원금 5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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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5일부터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 3만여명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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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5일부터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 3만여명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원을 받는다.
시는 1차 지급 대상 2만2천여명에게는 정부 버팀목자금 신청 때 제출된 계좌로 5일(4일 문자메시지 안내) 바로 지급할 계획이다.
2차 지급 대상에게는 10일(9일 문자메시지 안내) 지급되며, 누락된 소상공인은 15∼26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sr.djba.or.kr·☎ 042-380-7990)으로 신청하면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며 방역에 동참해준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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