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어준 등 7인 모임 방역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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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포구는 상급 기관인 서울시로부터 지난 2일 이 같은 판단을 통보받았음에도 아직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는 상태다.
복수의 마포구 관계자는 "아직 과태료 부과 여부나 일정은 결정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김씨 등의 행위가 명령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첫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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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등 7명이 지난달 19일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한 것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며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상급 기관인 서울시로부터 지난 2일 이 같은 판단을 통보받았음에도 아직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는 상태다.
복수의 마포구 관계자는 "아직 과태료 부과 여부나 일정은 결정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마포구는 해당 모임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서울시에 1일 서면으로 질의했고 그 다음 날 서울시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마포구는 지난달 19일 김씨가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마포구는 다음 날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김씨를 포함해 7명이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 등의 행위가 명령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첫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마포구는 김씨가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행동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장 적발 시 계도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뒤따르지만, 이번 경우는 사진으로 신고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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