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여행가방 감금 '징역 25년' 살해범, 대법원에 상고

신진호 2021. 2. 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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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가둬 살해한 죄 등으로 징역 25년이 선고된 40대 여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피고인 성모(41)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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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동거남의 9세 아들을 7시간 가량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지난 6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는 모습. 뉴스1.

피고인 변호인이 대법에 상고장 제출
‘살인죄 아니다’ 법리 오해 주장 전망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가둬 살해한 죄 등으로 징역 25년이 선고된 40대 여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피고인 성모(41)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정확한 상고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2심 변론 요지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정오쯤 충남 천안의 자택에서 ‘훈육한다’는 이유로 동거남의 아들 A(당시 9세)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70㎏대 몸무게의 성씨는 아이를 가둔 가방 위에 올라가기도 했고, 심지어 자신의 친자녀 2명에게도 가방에 올라서도록 하기도 했다.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불어넣는 등의 학대 행위를 가한 결과 A군을 결국 숨지게 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자세로 있던 A군은 도합 160㎏가량까지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동거남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검찰 송치 모습. 뉴스1

성씨는 동거남의 또 다른 자녀였던 A군 동생을 상대로 ‘전설의 매’라고 이름 붙인 나무막대기로 때리는 등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는 성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며 “친부가 아이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학대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면서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밝혔다.

또 “아이는 피고인을 엄마라고 부르며 마지막까지 자신을 구해달라고 외쳤다”면서 “반성문도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기를 꺾으려고 그랬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29일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혼자 집에 남겨둔 채 여행을 가거나 취침 시간 동안 옷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학대를 하다 결국 살해했다”며 “A군은 피고인을 엄마라고 부르며 애정을 표시하다가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일반인이라면 시도는커녕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피해 아동이 캄캄한 공간에서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공포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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