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무죄, 'CFO 문건' 증거능력에서 갈렸다

김종훈 기자 2021. 2. 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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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공작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이 전 의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겠다며 제시한 문건의 증거능력이 부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문건은 2018년 2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다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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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강경훈 부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은 줄줄이 유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사진=뉴스1


노조와해 공작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이 전 의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겠다며 제시한 문건의 증거능력이 부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고,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에 대한 판단이 갈렸던 것은 'CFO 보고문건'이라는 증거물 때문이다. 이 문건은 2018년 2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다 발견됐다.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장소는 삼성전자 해외지역 총괄사업부, 경영지원 총괄사업부, 전산서버실 등이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삼성전자 부서 배치표, 직원 명단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본사 인사팀 사무실로 이동했다. 여기서 인사팀 직원이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이 포착됐고, 검찰은 해당 직원으로부터 관련 증거들을 압수했다. 이때 검찰은 문제의 직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탐색하다 노조와해 시도 정황이 담긴 자료를 발견했고, 이때 2차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해당 자료를 압수하는 형식을 갖췄다. 이 전 의장 측은 현장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압수수색은 불법이므로 CFO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 전 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사실상 수사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색·검증할 장소의 제한이 없는 영장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런 식의 압수수색을 용인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며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반면 함께 기소된 강경훈 부사장 등 노조와해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줄줄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강 부사장은 징역 1년4개월,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노조방해 작전에 '그린화 작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룹 차원에서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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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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