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위한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법 나왔다

정철운 기자 2021. 2. 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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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의 편성·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취재·제작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송사업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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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종편 소유 보수신문 강한 반발 예상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의 편성·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취재·제작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송사업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방송법은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과 방송편성규약의 제정은 방송사업자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어 대주주와 경영진의 개입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편성·제작 현장에서 종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측과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 편성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여기서 '종사자'는 사장 부사장 본부장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규약 제정·개정을 비롯해 △방송사업자 방송편성규약 준수 △방송프로그램 취재·제작 및 편성 자율성 침해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심의·의결한다. 편성위원회는 사내 구성원 중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취재·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인으로 구성한다. 현재 종편에는 채널A 노동조합, 중앙일보·JTBC 노동조합, 언론노조 MBN지부가 존재하며 TV조선의 경우 노조는 없지만 기자협회 TV조선지회가 있다.

▲TV조선과 채널A. 디자인=이우림.

만약 방송법 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3항(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을 위반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과거에도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한 보수신문의 강한 반대로 여야합의가 파기된 사건이 있다. 2014년 2월26일 여야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개정안에 합의하자 다음 날인 27일 중앙일보는 “여야가 방송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민영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조선일보는 “노조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문제로도 취재·제작 거부를 할 수 있는 명분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와 매일경제까지 지면을 통해 공세에 나서자 결국 새누리당은 '민영방송에 편성위원회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과 함께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의 합의를 번복했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수신문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기자 출신인 정필모 의원은 “KBS의 경우 지난해 11월 자체 편성규약을 개정했지만, 종편을 비롯한 다른 방송사의 경우는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방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편성위원회 구성을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BC 출신 노웅래·한준호 의원, 동아일보 출신 윤영찬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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