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임소연 기자 2021. 2. 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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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80만원' 선고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한다.

조 의원은 1심 선고대로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됐다.

조 의원은 벌금 80만원으로 선고가 확정되면서 당선 무효는 피했다.

이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11억원 중 채권 5억원 부분에 대해 허위신고 혐의를 적용해 조 의원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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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2021.1.27/뉴스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80만원' 선고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한다.

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과 검찰 측 모두 항소 기간인 3일까지 항소 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1심 선고대로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조 의원은 벌금 80만원으로 선고가 확정되면서 당선 무효는 피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재산을 18억5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약 11억원이 증가한 총 30억원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이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11억원 중 채권 5억원 부분에 대해 허위신고 혐의를 적용해 조 의원을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이 작성 제출한 재산보유현황이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4일 만에 모든 것을 해야 하는 등 상황이 촉박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통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데 (재산 축소 신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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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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