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천 이물질 급식 사건' 가해교사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
[경향신문]
정체 불명의 이물질이 들어간 급식을 먹은 유치원생들의 혈액에서 알레르기 수치가 정상인보다 최대 14배까지 높아졌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금천경찰서는 피해 아동들의 건강검진 결과 등을 근거로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교사 A씨의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예정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아동 17명 가운데 11명의 피검사 결과 피해 아동들은 유해한 항원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혈중 면역글로불린(Ig)E 수치가 정상인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4배까지 높았고, 림프구와 호산구 수치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아이들의 공통된 임상 증상과 몸에 없던 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높아진 알러지 수치 등은 유의미한 반응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에서 가해자인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엄벌 탄원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남부지검은 금천경찰서의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유치원을 졸업한 학부모들도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학부모 B씨는 “A교사가 4년간 근무할 동안 유사한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 참았는데 그 대가가 아이들에게 돌아가 참담하다”며 “피해아동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돼 학부모들과 함께 1년치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아이들의 급식통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책상에서 약병을 발견해 그 안에 들어 있는 액체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모기를 쫓는 모기기피제는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신경계 이상을 유발하고 다량 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세제 등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는 소량이라도 장기간 복용하면 암과 같은 유전자 변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유치원 CCTV에는 A씨가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와 가루를 넣어 손가락으로 섞고, 해당 급식을 아이들이 먹는 모습이 찍혔다. 다만 경찰은 CCTV에 찍힌 가루와 액체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 아동들의 몸에서도 계명활성제 등의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해당 급식을 먹은 아이들은 코피와 복통, 구토,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일부 아동들은 지금도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치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다음날인 11월17일에도 의사소통이 힘든 특수반 아이들에게 이물질을 묻힌 초콜릿 등을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난 1일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인과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치원은 지난 2일 뒤늦게 사과문을 내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원생들의 건강에 해를 끼쳤다면 유치원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며 “교육청과 협조해 이른 시일 내 해결토록 모든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는 등 A씨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A씨는 “(급식 등에 뿌린 건) 물과 자일리톨, 생강가루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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