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삼성 전현직 임원들 줄줄이 유죄 확정
서명곤 2021. 2. 4. 13:41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등 30여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4일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2021.2.4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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