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접종대상자 아닌데 접종을?..코로나19백신 부정접종 막는다
[경향신문]
김성주 의원, 부정사례막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거짓으로 임시예방접종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코로나19백신 우선접종대상자가 아닌데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실시에 따른 부정사례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정부는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발표하며 백신공급상황에 따라 우선접종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접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순위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한 경우 백신을 우선접종할 수 있다. 단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심사 후에 질병관리청이 승인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허위서류작성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 백신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2월말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개정안을 통해 임시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접종체계를 지원해 보다 신속한 집단면역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헬스경향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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