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김미희 2021. 2. 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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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 준 수원지역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오는 5일부터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수원시는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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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수원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 준 수원지역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오는 5일부터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수원시는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비율과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특히 임대 기간에 따라 추가가산율을 곱해 인하 기간이 길수록 인하율이 높아지도록 했다. 추가가산율은 3개월 미만은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이에 따라 월 임대료가 100만원인 사업장의 임대료를 30만원씩 9개월간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경우 90%의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즉 당초 재산세의 10%만 납부하는 셈이다.

지난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5일부터, 올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신청할 수 있다.

감면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인하합의 사실증명서(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지방세감면신청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임차인의 확인 및 동의를 받는 서명이 필요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문의는 휴먼콜센터 및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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