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임성근 탄핵소추는 히틀러 짓"..여당 원색 비난

이기상 2021. 2. 4. 13: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변호사 단체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는 정부 여당의 사법권 침해라면서 '나치 독일', '김일성·히틀러가 하는 짓' 등 원색적인 단어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원 변호사는 "나치 만행 시발점은 1933년 독일 의회가 히틀러한테 속권법 만들어서 행사했을 때"라면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임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 의결하려고 하는 작태는 지금부터 90년 전 독일 의회가 갖던 야만적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기자회견
"법관에 대한 사상 초유의 탄핵, 사법권 침해"
"히틀러 속권법, 나치 만행 답습하는 것" 주장
[서울=뉴시스] 신재현 수습기자 =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강하게 비난했다. 2021.02.04. agai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신재현 수습기자 = 변호사 단체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는 정부 여당의 사법권 침해라면서 '나치 독일', '김일성·히틀러가 하는 짓' 등 원색적인 단어로 강하게 비판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하게 비난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태훈 변호사는 "국회에서 일반 법관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이 이뤄지고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탁핵소추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든 특정 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판사 이탄희·이수진 초선의원이 주도했고, 민주당 의원 수가 161명으로 과반수를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권력분립 원칙을 넘는, 위헌적인 사법권 침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 이후 발언자로 나선 변호사들은 해당 사안을 '나치 독일', '히틀러가 했던 일' 등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비판했다.

김익환 변호사는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와중에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달라고 민주당에 많은 의석을 줬다"며 "그런데 나라 제대로 이끌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 히틀러가 했던 길과 비슷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일성, 모택동이 하는 짓"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신재현 수습기자 =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강하게 비난했다. 2021.02.04. again@newsis.com

이재원 변호사는 "나치 만행 시발점은 1933년 독일 의회가 히틀러한테 속권법 만들어서 행사했을 때"라면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임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 의결하려고 하는 작태는 지금부터 90년 전 독일 의회가 갖던 야만적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되면서 탄핵 대상에 올랐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참여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지사는 "김 대법원장에 탄핵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 의원도 "사법부 독립 지키지 않는 대법원장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당장 사퇴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연임 의사를 밝히지 않아 내달 1일 퇴임 예정이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되더라도 사실상 전직 공무원 신분에서 탄핵심판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각하 결정 소지가 존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