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자료유출' 환경부 전직 서기관, 파기환송

김재환 2021. 2. 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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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조사 대상에 오른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서기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아울러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뇌물수수 등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있고 뇌물수수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의 뇌물수수도 이전의 뇌물수수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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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접받고 애경 측에 문건 유출 혐의
1심, 집유→2심, 징역 10월·벌금 300만원
대법 "수뢰후 부정처사, 포괄일죄로 처벌"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조사 대상에 오른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서기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여러 차례 뇌물을 받아 부정한 행위를 한 이후 또다시 뇌물을 수수했다면 함께 수뢰후 부정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수뢰후 부정처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씨의 일부 뇌물수수 범행을 수뢰후 부정처사의 포괄일죄(여러 범죄행위가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문제 삼았다.

최씨는 모두 17차례에 걸쳐 향응 등을 제공받았는데, 이 중 16~17번째로 뇌물을 수수한 뒤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원심은 마지막 16~17번째 범행은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하고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같은 의도였다면 부정한 행위 이후의 뇌물수수도 수뢰후 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의 구성요건은 반드시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뤄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뇌물수수 등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있고 뇌물수수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의 뇌물수수도 이전의 뇌물수수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17~2019년 애경 측으로부터 200여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받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 내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 등에서 근무한 최씨는 환경부의 조치 동향, 내부 논의, 향후 조사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건강영향 연구 결과가 기재된 환경부 내부 문건과 논의 진행 상황, 주요 관계자들의 일정 등을 애경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애경 측 직원에게 '자료를 미리 정리하라', '검찰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인쇄물은 물론 컴퓨터와 휴대전화까지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애경 측은 캐비닛 등에 보관 중이던 가습기살균제 자료를 파쇄기로 없애고, 법무팀 컴퓨터에 있던 관련 파일들을 검색어 설정을 통해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 같은 범행을 하기 전 애경 측 인사와 여러 차례 저녁식사를 하고 화장품세트와 영양제 등을 선물받았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1심은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했고, 환경부가 공정하게 자신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던 피해자들의 믿음도 무너졌다"며 "국정감사에서 애경의 질의자료는 환경부가 검찰에 제공할 자료로 비밀보호 가치도 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가습기살균제로 야기된 심각한 피해와 사회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최씨의 범행으로 진실 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일정 부분 지장이 초래됐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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