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누락' 신천지 간부 무죄.. 정부 "방역당국 판단과 달라"

임효진 2021. 2. 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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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에 대해 정부는 "방역당국과 법원의 판단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신천지 관계자들이) 고의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고 봤지만, 법원은 명단 제출을 역학조사 준비 단계로 보고 무죄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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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4일 오후 대구 신천지 모습. 2020.3.4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에 대해 정부는 “방역당국과 법원의 판단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신천지 관계자들이) 고의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고 봤지만, 법원은 명단 제출을 역학조사 준비 단계로 보고 무죄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대구지방법원은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반장은 “다만 지난해 9월 29일 법이 개정되면서 고의로 명단을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역학조사 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 제출과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법 제76조 2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벌칙 조항은 없었다”며 “벌칙 조항이 신설되면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접촉자만이 아니라 전체 명단을 요구하는 것을 법원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코로나19의 특성상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명단을 요청해야 함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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