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임단협 타결 시 2천620억원 풀려..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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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두 번이나 넘겨 끌어왔던 현대중공업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도출되면서 갈등 일변도였던 노사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해 최종 타결되면 최대 2천620억원가량이 풀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모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노사가 마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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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대립 관계 청산, 신뢰 구축, 조선 산업 발전 위해 노력하자"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해를 두 번이나 넘겨 끌어왔던 현대중공업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도출되면서 갈등 일변도였던 노사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해 최종 타결되면 최대 2천620억원가량이 풀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1년 9개월여 만에 잠정 합의…해고자·손배 문제 해결
현대중공업 노사가 장기간 교섭을 끌어왔던 것은 임금보다 법인 분할(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 대립 문제가 컸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모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노사가 마찰했다.
고용 불안, 생산기지로 전락 등을 우려한 노조가 주총장 점거와 34차례 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이에 맞서 3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제기, 폭력 행위자 해고, 파업 지속 참가자 1천400여 명 징계 등 조치하면서 갈등이 깊었다.
이는 임협 교섭에도 영향을 미쳐 2019년 교섭은 해를 넘겼다.
지난해 임단협 교섭 역시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다가 11월에 2년 치 통합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사는 역시 같은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 또 해를 넘겼다.
노사는 결국 2019년 5월 2일 첫 상견례 이후 1년 9개월여만인 지난 3일 8차 통합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서 회사는 해고자 4명 중 3명 재입사를 결정하고, 징계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약속했다.
손해배상을 포함한 각종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노조 역시 징계자 구제신청 등을 포함한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발생하는 위법 행위는 책임지기로 했다.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합의에 이른 것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노사 입장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합의 지연을 두고 조합원 반발이 컸다.
노조는 임금보다 해고자 문제 등에 집중해 정작 조합원 다수 이익을 대변하지는 못하고 시간만 끈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아왔다.
회사에도 교섭 장기화로 직원 사기가 떨어진 것이 현장 안전사고 발생과 생산성 하락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번 설 연휴를 넘기면 사실상 교섭이 속도를 낼 계기가 없어 여름 휴가 전까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등 그룹 조선사가 이미 임단협을 타결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진통 끝에서 합의에 이르면서 노사 갈등도 일단 봉합될 전망이다.
노사 모두 이번 잠정합의안을 두고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신뢰를 구축해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합의안 통과되면 2천620억원 풀려…지역 경제 숨통
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하면 최대 2천620억원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조선업 불황으로 위축된 지역 경기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한다.
임금 인상분과 격려금 등을 합하면 현대중공업은 총 2천억원가량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사측은 1인당 1천400만원이 넘는 수준으로 본다.
같은 그룹사인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도 지난 3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5일 같이 투표한다.
통과하면 현대일렉트릭은 370억원, 현대건설기계는 250억원을 지급한다.
격려금은 설 전에, 나머지는 3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노사는 40억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지역 전통시장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만,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는 3사 1노조 체계로 3곳 모두 가결돼야 타결 효력이 발생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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