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법 위반했다면, 법관 탄핵은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지사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이재명계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불참하면서 제기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지사가 임 부장판사의 탄핵에 힘을 실어준 이낙연 대표와 뜻을 달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지사가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이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계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발의 불참'에 따른 오해 불식 의도 담겨
이 지사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이재명계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불참하면서 제기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4일 페이스북에 '법관탄핵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법관이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종료에 따른 실효성 없는 탄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이 지사는 "사법권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권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탄핵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의결 자체가 변호사등록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국회의 법관 탄핵은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면서 "진정한 사법독립의 튼튼한 토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 소속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161명 중 민주당 의원만 150명이다.
민주당 의원 174명 중 24명이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셈인데 이들 중에는 정성호, 김영진, 이규민 의원 등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깊은 민주당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이 지사가 임 부장판사의 탄핵에 힘을 실어준 이낙연 대표와 뜻을 달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naver.com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슈시개]'지적장애인 벗방' BJ땡초 끝내 구속
- 코로나 지속 올해도 서울 초등생 가정학습 38일간 가능
- '채용비리' 사립고 이사장 아들·교사 등 4명 모두 '감형'
- 공기업이 정비사업 직접 시행…5년 내 13만 6천호 공급
-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엔 거주의무도, 재초환도 면제
- 김태년, 대구 신천지 무죄에 "아쉽다..무관용 대응해달라"
- '1인 가구' 확진 격리되면…반려동물 '어쩌나'
- 바이든이 블랙핑크와 '기후연합군' 창설한다면?
- 文대통령-바이든 32분 통화 "포괄적 대북전략 함께 마련"
- 갑질피해 라이더 "한강 가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