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 여행 가방 아동 감금 살해범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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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가둬 살해한 죄 등으로 징역 25년을 받은 40대 여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달 29일 1심(징역 22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한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피해자 혼자 집에 남겨둔 채 여행을 가거나 취침 시간 동안 옷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학대를 하다 결국 살해했다"며 "A군은 피고인을 엄마라고 부르며 애정을 표시하다가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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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가둬 살해한 죄 등으로 징역 25년을 받은 40대 여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피고인 성모(41)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정확한 상고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2심 변론 요지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정오께 충남 천안 자택에서 '훈육한다'는 이유로 당시 9세였던 동거남의 아들 A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이어 가방 위에 올라간 성씨는 자신의 친자녀 2명에게도 가방에 올라서도록 해 뛰거나,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불어넣어 A군을 결국 숨지게 했다.
성씨는 동거남의 또 다른 자녀였던 A군 동생을 상대로 '전설의 매'라고 이름 붙인 나무막대기로 때리는 등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1심(징역 22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한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피해자 혼자 집에 남겨둔 채 여행을 가거나 취침 시간 동안 옷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학대를 하다 결국 살해했다"며 "A군은 피고인을 엄마라고 부르며 애정을 표시하다가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일반인이라면 시도는커녕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피해 아동이 캄캄한 공간에서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공포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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