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모든 역세권에 용적률 700% 상향?.."필요한 지역만"

노해철 기자,전형민 기자 2021. 2. 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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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①]"은마 등 특정단지, 공공 시행 검토 아냐"
"신규 공공택지 지자체 협의..상반기 중 발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2020.10.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전형민 기자 = 정부는 역세권 고밀개발 추진 시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대로변 인근 지역 등 일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한 백브리핑에서 "역세권 지역에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역세권 주변 모두를 용적률 700%까지 상향하겠다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역세권 지역 중 대로변 인근에 있거나 고밀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만 용적률을 700%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은마아파트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특정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전적으로 토지 소유자 의사가 우선"이라며 "토지 소유자가 공공주도 방식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결정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추진 검토구역은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거나 현재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곳을 개략적으로 검토한 곳"이라며 "특정 단지를 언급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의 주택공급 물량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부지확보나 지구지정을 기준으로 물량을 산출했다.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에선 개발 가능한 지역을 뽑아 적정 용적률을 적용해 공급 가능한 물량을 산출했다.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지 검토한 결과, 상당히 보수적으로 물량을 잡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공공택지와 관련해선 지자체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못했다. 추후 구체적인 입지를 발표할 예정으로, 대부분 합의가 됐다. 세부적으로 조율하는 게 필요하고, 물량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현재 개발지역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그 지역이 개발된다면 대책 발표일 이후 매수분은 페널티를 받나. ▶지역이 특정되진 않았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 투기적 수요가 몰리거나 집값 오르는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지 않은 곳은 제외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는 매수자의 경우 향후 추진될 공공 주도 개발지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므로 사업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이에 대한 대처는. ▶이번에 도입한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한다. 만약에 대책 발표 이후에 신규로 토지를 구입하는 등 토지 소유자가 많이 바뀌면 사업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토지 소유자가 계속 토지를 소유하면서 사업에 희망한다면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다.

-이번 대책에 따른 공공택지 발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공공택지를 발표하려면 주민공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지자체와 협의 끝내고 완전히 발표할 수 있는 준비 끝나면 발표한다. 지자체와 협의 완료된 지역도 있고 절차가 필요한 곳도 있다. 상반기 중 2~3차례 나눠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새로 도입한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참여 의사가 있는 조합이나 정비구역이 있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오늘 처음 발표했기 때문에 아직 검토하는 조합이 있지는 않다. 주민과 조합에서 기존 공공재건축 재개발 방식과 공공 직접시행 방식 중 어느 방식이 해당 지역에 필요한지 의사 결정할 것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 내 우선 추진 검토지역이 67곳이라고 발표했다. 은마아파트나 잠실주공5단지 등도 여기에 포함되나. ▶특정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번 사업은 전적으로 토지 소유자 의사가 우선이다. 토지 소유자가 공공주도 방식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결정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우선 추진 검토구역은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거나 현재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곳을 개략적으로 검토한 곳이다. 특정 단지를 언급하긴 어렵다.

-역세권 도로변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켜준다는데 일부 동의 종상향도 가능한건가. 예를 들어 잠실5단지가 역 주변 4개 동만 준주거로 50층 짓는데, 역 끼고 있는 다른 재건축 단지들이 종상향 통해 그렇게 가능하다는 건가. ▶역세권 지역을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역세권 주변 모두를 용적률 700%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대로변 인근에 있거나 고밀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만 700%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도 안전진단 요건을 갖춰야 하나. ▶정비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요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한다. 정비사업을 하려면 노후주택들이 3분의 2 이상 있어야 하는 등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심 내 역세권 개발도 노후도 기준이 있다. 다만 기존 정비사업보다는 기준을 완화해서 추진한다. 세부적인 기준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겠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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