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첫 형사사건, 항소심 '유죄'.. 사기죄로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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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첫 형사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G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령수술 첫 형사사건, 항소심도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재판장)가 4일 사기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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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벌금 300만원 판결 유지
G성형외과 전 원장, 중상해 혐의도 관심
[파이낸셜뉴스] 유령수술 첫 형사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G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집도의를 바꾼 게 사기가 아닌 협진이라는 유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씨가 사기뿐 아니라 중상해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도 추가 고소된 만큼 유령수술을 사기보다 중한 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령수술 첫 형사사건, 항소심도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재판장)가 4일 사기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의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 판결이 유지됐다.
유씨 측은 1심 재판부 판단에 편향적인 증거채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리수술을 한 적 없고 협진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한 협진이라고 볼 수 없어 기망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측은 핵심증거인) 엑셀파일이 신빙성이 없다고 했으나 의심의 여지 없이 신빙성이 높은 증거"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환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상담한 의사와 실제 집도의를 바꿨다면 의사의 역량이나 경력과 관계 없이 사기행위가 성립한다는 결론이다.
이와 관련해 수술이 침습적 의료행위로 사기를 넘어 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내용을 판단하지 않는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법원은 사기죄에 대해서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오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죄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의료 질서를 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한 형이 과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일반 사기사건과도 차이를 뒀다.
■"증거·증언 조작됐다" 주장 모두 배척
유씨 측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결정적 증거물로 제출된 ‘유령수술 피해자 리스트’ 엑셀파일과 G성형외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의사 4명의 진술이 모두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에서 보관해야 할 진료기록부가 모두 훼손되고 존재하지 않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결심공판 과정에서도 판사가 직접 이 부분을 지적하며 "허위진술에 가장 큰 반대증거가 피고인이 보관하는 진료기록부인데 왜 그 기록이 다 훼손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유씨 측은 이달 10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유씨는 G성형외과 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11월부터 1년간 환자 33명이 마취된 뒤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 이비인후과나 치과 의사들에게 대신 수술을 시켜 1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뒤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내용이)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행인 동시에, 개인적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능적·전문적·직업적으로 반복해 저지른 범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유씨에게 중상해와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지난해 9월 유령수술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 한모씨가 유씨 등을 중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전 간부들도 같은 달 유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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