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성 아닌 전국적 '스쿨미투' 불씨 된 용화여고 사건 기록 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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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4월 처음으로 학내 성폭력을 공론화한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스쿨미투' 백서를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 3년여 동안 학생 인권운동 '스쿨미투'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역할을 한 용화여고 사건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이 정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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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의 상징적 의미·메시지 기록"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4월 처음으로 학내 성폭력을 공론화한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스쿨미투' 백서를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 3년여 동안 학생 인권운동 '스쿨미투'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역할을 한 용화여고 사건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이 정리될 예정이다.
■ 전국 '스쿨미투'의 불씨..용화여고 사건
4일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첫 공판부터 지난달 12일 9차 공판까지 피해자들 곁에서 재판을 함께 지켜본 최경숙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모임 활동가는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을 두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최씨는 "이 사건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을 들어 봤지만 자세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기록을 남겨둬야 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씨 사건은 5일 10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지난 2018년이다. 당시 검찰은 주요 가해 교사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제출한 진정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추가 보완 수사를 한 끝에 지난해 6월 첫 공판이 시작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내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여제자들의 교복 치마 속에 손을 집어 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볼을 깨물고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치는 등 학생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 '스쿨미투'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
미성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내 성폭력은 과거부터 빈번히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개별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이 식으면 금새 잊혀지기를 반복해 왔다.
최씨는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느냐며 가해 행위 자체에 분노했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학교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피해자들이 단순 피해자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변화를 이끌어온 과정을 기록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단발적으로 잊혀지는 사건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됐던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 등을 오래토록 기억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이 즈음에는 우리 사회에 '스쿨미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나 제도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 등이 겹쳤다. 무엇보다 이번 스쿨미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이 무엇인지도 짚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제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 측은 현재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30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치거나 만진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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