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접시행 재건축엔 거주의무도, 재초환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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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실거주 의무를 배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대거 포함됐다.
우선 2025년까지 서울 9만 3천 호를 비롯한 전국 13만 6천 호 공급이 목표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LH·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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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위해 재초환 등 배제, '패스트트랙' 등 각종 규제 완화
우선 2025년까지 서울 9만 3천 호를 비롯한 전국 13만 6천 호 공급이 목표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LH·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단독 시행자인 공기업이 현물선납과 수용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통합심의'로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평균 13년이 걸리는 민간정비사업보다 크게 단축된 '5년 이내' 이주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이에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과 2년 실거주 의무, 각종 도시·건축규제 등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사업부지를 공기업이 소유하고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합은 해산되고, 재건축 조합원은 이러한 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개발이익 역시 공공으로 귀속되므로 부담금 역시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3년간 한시 도입되는 해당 제도는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지자체 통합심의 등 '공공 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정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특히, 토지 소유자에겐 기존 자체 사업 추진 방식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에 아파트·상가 우선공급도 보장한다. 토지 소유자가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상가 분양 대금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납부한 후 정산하는 방식에서 양도세도 비과세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으로 사업성을 보충하는 지점도 인센티브 가운데 하나다.
신축·노후건물과 주거·상업 등 기능이 혼재해 광역 개발이 어려운 이곳에 소규모 정비를 권장하면서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상향 시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상승분 절반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이주비 대출보증 상품 신설 등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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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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