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두살배기 혼자 두고..술 마시러 간 철없는 엄마

김소영 기자 2021. 2. 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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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술을 마시러 나가는 등 3명의 어린 딸들을 학대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부부싸움 도중 딸에게 자신의 실종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44·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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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두 살배기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술을 마시러 나가는 등 3명의 어린 딸들을 학대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부부싸움 도중 딸에게 자신의 실종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44·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18일 오후 12시44분 집 안에 두 살배기 딸을 혼자 둔 채 외출해 이날 오후 4시12분까지 술을 마셨다. 방문은 줄로 묶어 놓은 상태였다.

같은 해 9월4일에는 오전 2시2분에는 술에 취해 남편과 싸우다 큰 딸인 C양(12)을 시켜 112에 '엄마가 술에 취해 죽는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아빠인 B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해 A씨와 다투다 둘째 딸인 D양(10)에게 전화해 '죽어버리겠다'며 자신의 실종신고를 하도록 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자녀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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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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