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류인력 6천명 투입했으나..대리점은 "합의 무효"
[경향신문]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 3사가 택배노조와 약속한 택배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했다. 그러나 택배사 영업점들이 자신들을 배제한 택배 노사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택배 3사는 4일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해 택배노조와 약속한 총 6000명의 택배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투입 인력은 CJ대한통운 4000명,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 각 1000명이다.
앞서 택배노조는 이들 3사와 분류인력 투입 완료 시한을 이날로 정하고 지난달 29일 파업을 철회했다.
택배 분류인력이 투입되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듯했으나, 이번엔 로젠까지 포함된 택배 4사 대리점연합회가 파업을 예고했다.
연합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업점이 배제된 채 추가 합의안(2월4일까지 분류인력 투입)이 작성된 것은 택배산업의 근간인 전국 택배 영업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달 21일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의 기본업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후 택배노조가 ‘합의문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재차 총파업을 예고하자 같은 달 29일 분류작업 인력을 2월4일까지 투입하는 내용의 2차 합의문을 추가로 내놨다.
연합회는 “1차 합의는 영업점 입장이 충분히 관철되지 않았지만 택배사와 택배기사 측의 입장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명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영업점이 배제된 채 비공개 석상에서 추가합의안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택배사와 택배기사의 협상 테이블에는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밀실에서 태어난 추가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 정당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반발하는 배경에는 분류인력 비용 분담을 둘러싼 택배사와 대리점의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그간 대리점연합회는 대리점들이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과 물량을 대리점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등을 요구해왔지만 1·2차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리점연합회는 합의 무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로 예정된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에 불참하고 집화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4사 대리점은 모두 4220여개로, 이 중 2180여곳이 대리점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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