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관 헌법 위반하면 국회가 국민 대신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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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법관이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 탄핵 필요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사법권 행사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관은 국회 탄핵 이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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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에 도움.. 사법 독립의 토대 되길"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법관이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발언은 국회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 탄핵 필요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사법권 행사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관은 국회 탄핵 이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 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심판 언제나 작동 중이란 점 주지시켜야"
이 지사는 임기 종료에 따른 탄핵 실효성 지적에 대해 "탄핵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탄핵 심판 전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법관에 대한 탄핵 의결은 정치적 행위 단계에서 끝날 수 있어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법관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충직하지만 이에 반하는 일부 소수 법관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법권 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 행사에 대해선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탄핵 심판이 각하돼도 탄핵 의결 자체가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어 탄핵 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 남용 보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회의 법관 탄핵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앞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했다.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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