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판사 유임하고 양승태 재판부 교체.. 법조계 "불균형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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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일 법관 930명의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유임시키고 일부 법관을 전보시킨 것에 대해 법원 안팎에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흘러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를 맡고 있는 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인사 발표 전까지만 해도 전보가 유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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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조국·최강욱 사건 등 맡아
野 ‘與에 유리하게 진행’ 지적
대법원 전보 인사 논란 계속
대법원이 3일 법관 930명의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유임시키고 일부 법관을 전보시킨 것에 대해 법원 안팎에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흘러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를 맡고 있는 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인사 발표 전까지만 해도 전보가 유력했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돼 약 3년간 근무했다. 통상 2∼3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법관 인사 관행상 전보 대상이지만 유임되자 법원 내에서조차 “불균형 인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자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수 심리하고 있다.
야당에선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부장판사가 여권 인사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공판준비기일만 1년 가까이 진행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기소됐지만, 기록 열람·등사가 지연돼 현재까지 6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되고 정식 재판은 열리지 못했다.
김 부장판사가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는 공범보다도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도 “혐의에 비해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2년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의 법관 3명은 모두 다른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전보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판사도 자리를 옮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이동한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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