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8명 모두 무죄에 방역당국 "법원과 판단 달랐지만, 법 개정해 보완"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2021. 2. 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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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간부 8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방역당국은 "방역당국과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4일 밝혔다.

당시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도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이 신천지의 교인과 시설 현황 누락이 원인으로 될 수 없다"며 역학조사 방해(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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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대구지법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무죄 선고
정보제공 거부·거짓자료 제출시 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등 법 바꿔
3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에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사과 현수막이 걸려 있다. 법원은 이날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역학조사 방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1.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지난해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간부 8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방역당국은 "방역당국과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9일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이 신설(제79조의2제3호)됐다. 다만 신천지 사례는 해당 법 개정 이전 사안이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역학조사 방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교인 명단 일부를 빠뜨려 제출한 혐의로 같은해 7월13일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기획부장 B씨에게 징역 2년, 섭외부장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부녀회장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일부 교인들의 명단을 누락했지만 이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 전의 정보 제공 절차"라고 봤다. 이어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 방해죄 역시 "공소 사실만으로는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 무죄 선고는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이만희 총회장 재판의 법리 해석과 맥락이 비슷했다.

당시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도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이 신천지의 교인과 시설 현황 누락이 원인으로 될 수 없다"며 역학조사 방해(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고의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역학조사 방해죄로 봤지만, 법원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준비 단계여서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며 "지난해 9월 29일 법을 개정해 해당 사항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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